인천해수청 행정과실로 '31억 비용' 환수 애로…"선박 소유업체 잔여재산 추적"
이미지 확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앞바다에 침몰한 지 13년 만에 인양된 대형 준설선의 처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인양한 1천900t급 준설선 '대영P-1호'를 이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선박 인양 및 처리에 투입된 예산 31억여원을 공매를 통해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인천 신항 준설 작업에 투입됐던 대영P-1호는 선사의 도산으로 장기간 방치됐고, 선체 노후화로 2012년 8월 연수구 신항 컨테이너부두 예정지 인근에 침몰했다.
인천해수청은 이 선박이 내년 개장 예정인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항로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지난해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선체를 인양했다.
그러나 선박 소유 법인이 '청산종결간주'(법인 등기를 방치해 직권 청산 말소된 상태)에 놓여 막대한 비용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인천해수청은 법인 명의의 잔여 재산을 함께 추적해왔다.
이후 해당 업체 소유의 자동차 1대와 건설기계 3대를 추가로 찾아내 압류 조치를 마쳤다.
다만 약식 감정을 거쳐 매각 실효성 등을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실제 대금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선박 소유주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 환수가 이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인천해수청의 행정 과실이 작용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실제 대영P-1호 소유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16차례나 잘못된 선박 제거 명령을 내려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침몰선이 계속 방치되면서 2019년에는 인근을 지나던 다른 어선 밑바닥이 파손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 사이 실제 선박 소유 업체는 사실상 '유령 회사'가 됐고, 결국 인양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인천해수청은 공매 대금이 투입 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 징수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압류한 선박을 차질 없이 공매해 금액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07시17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