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추징' 차은우의 소득 추산한다면…전문가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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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달 29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실질 과세의 원칙 vs 경제적 자유, 세무사가 본 차은우 사건의 쟁점은?' 영상. (사진=뉴시스 유튜브 캡처) 2026.2.2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달 29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실질 과세의 원칙 vs 경제적 자유, 세무사가 본 차은우 사건의 쟁점은?' 영상. (사진=뉴시스 유튜브 캡처) 2026.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어느 정도의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귀속시켰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추산이 소개됐다.

지난달 29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선 '실질 과세의 원칙 vs 경제적 자유, 세무사가 본 차은우 사건의 쟁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방송했다.

이 영상에 출연한 배정훈 세무사는 '200억 추징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벌었다고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200억이란 숫자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차은우가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은우가 개인소득을 얼마나 법인소득으로 귀속시켰느냐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계산을 해 보였다.

먼저 배 세무사는 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A법인의 귀속 소득을 임의의 값인 400억원으로 보고, 여기에 45%를 곱하면 180억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400억원은 최고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어 국세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80억원에 40%를 곱한 72억원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도 있다. 미납세액에 지연 일수를 곱하고, 0.022(10만분의 22)도 곱한 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연 일수를 1년(365일)으로 계산하면 180억원에 대해 1년에 8.0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배 세무사는 180억원, 8.03%, 2년(임의의 값)을 모두 곱해 납부 지연 가산세는 28억원으로 추산했다.

배 세무사는 "과소신고세액이 180억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72억원, 납부지연가산세가 28억이 된다"면서 "이걸 다 합산을 하게 되면 280억이 된다. 이게 지금 차은우씨가 소득세로서 과소 납부한 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지난달 29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실질 과세의 원칙 vs 경제적 자유, 세무사가 본 차은우 사건의 쟁점은?' 영상에 출연한 배정훈 세무사. (사진=뉴시스 유튜브 캡처) 2026.2.2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달 29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실질 과세의 원칙 vs 경제적 자유, 세무사가 본 차은우 사건의 쟁점은?' 영상에 출연한 배정훈 세무사. (사진=뉴시스 유튜브 캡처) 2026.2.2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기존에 법인 소득 400억원에 대해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미 400억원에 대해서 법인에서 20% 정도의 세금을 냈을 거다. 400억원에 대한 20%면 80억원을 냈을 거 아닌가"라면서 "법인 세금이 80억원이 줄고, 개인이 28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280억원에서 80억원을 빼면 200억 정도가 추징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배 세무사는 "이게 단순히 1년에 나온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몇년에 걸쳐서인지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경정 청구나 부과 제척 기간도 5년이다"라면서 "5년 내에 법인 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을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과세했기 때문에, 개인소득 400억원 누락분에 대해 추가 과세 시 대략 200억원 추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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