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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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오는 22일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면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 혹은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서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FIU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당부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7시5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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