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소상공인 124만명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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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 대상…홈택스·손택스서 신고·납부

작년 탈루 427억원 추가 징수…국세청 "도움자료 참고해 성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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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국 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일정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과세기간 사업 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941만명(개인 807만명·법인 134만개)으로 지난해보다 14만명 늘었다.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다면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와 금융결제원·금융기관·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해준다.

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124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됐기 때문에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장 대상자 외에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예정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 자료 등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세법 개정 내용과 해석 사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각종 과세 기반 자료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개 사업자를 확인해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해외 쇼핑몰에서 성인용품을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구입한 뒤 비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받고 판매하고선 매출 신고를 누락해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만큼, 도움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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