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父子, 실형 깨고 징역형 집유…아들만 벌금 10억
허위 거래, 부가가치세 포탈 등 혐의 상당수 무죄 인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하청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거액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옛 세화IMC 전 경영진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아 실형을 모면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IMC 전 대표이사 유모(90)씨와 전 임원이었던 아들 유모(59)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감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앞서 유씨 일가의 횡령 혐의와 아들 유씨 등이 주도한 탈세 혐의 1심 재판 2건을 병합해 이뤄졌다.
항소심은 우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세화IMC 설립자 아버지 유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5년간 유예, 감형했다.
아들 유씨는 1심 2건(징역 5년, 징역3년·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모두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 2건에서 각기 징역형과 징역형 집유를 받은 전 임원 강모(51)씨는 도합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가담 직원 허모(46)씨는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옛 세화IMC)에는 벌금 5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청업체와의 가공 거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수료 빼돌리기, 공장 신축 대금 유용, 거래 대금 부풀려 되돌려받기, 직원 복지기금 유용 등을 통해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와 강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43억원 상당을 부풀리고 82억가량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회사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A씨 일가를 위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실거래가 아닌 가공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사 설립자 집안이라는 지위를 남용,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 유씨가 주도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용역업체 가공 거래, 전자 어음발행을 통한 횡령, 공장 신축비 골프장 보수공사 전용, 에이전트 수수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은 "실제 수행한 용역 대가가 실제 지급액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평가, 가공거래로만 볼 수는 없다. 어음 발행 자체로 결제대금이 유출된 것은 아닌 만큼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사비 전용 의혹 등은 명확한 횡령액 규모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서도 국가조세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나머지 용역비 부풀리기 등을 이용한 회사 공금 횡령, 법인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립자 부자의 세화IMC와 관련업체를 통한 횡령 범행으로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 상장폐지 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소액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면서 "설립자 지위를 남용한 아버지 유씨의 횡령액은 82억원, 아들 유씨는 횡령 규모가 140억원이며 법인세 포털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임직원이었던 강씨에 대해서는 "구체적 횡령 방법과 계획을 수립, 죄책이 무거우며 개입한 횡령액 규모가 99억원에 달하고 법인세 포탈 범행에도 가담했다. 그러나 실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고 허씨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위치를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영 위기를 벗어나 현재 상장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완납됐다. 횡령액 중 상당액은 계열사 지원 목적이거나 개인적 유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처벌 전력과 연령대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향토기업인 세화IMC는 한때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였으나, 경영진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유죄가 선고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회사 이름을 바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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