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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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자녀 가정에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8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뀐 다자녀 기준에 맞게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받는 자녀 2명 다자녀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새로 만든 것이다.

임 시의원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라며 "주거비, 교육비뿐 아니라 교통비도 양육 부담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6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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