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각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여 지난 뒤 돌아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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