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7차례 심사로 총 5천807명 보상…인정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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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자료 부족…정신적 피해 등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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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 보상 심사를 통해 총 5천807명이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동안 7차례 보상 심사·결정을 했다.

시는 피해 당사자나 가족, 유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실조사, 관련 여부 심사,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 기준은 사망, 상이(부상) 후 사망, 행방불명, 상이, 연행·구금 등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9천227명이 신청해 이 중 5천807명(62.9%)이 인정받았다.

1차(1990년)에서 2천693명 중 2천219명(82.4%), 2차(1993년) 2천788명 중 1천832명(65.7%), 가장 최근인 7차(2015년)에는 506명 중 284명(56.1%)이 인정받았다.

2023년부터 진행 중인 8차 보상 심사에는 1천979명이 신청했다.

성폭력 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학사징계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청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는 영화 '택시 운전사' 실존 인물인 김사복씨도 포함됐다.

보상 유형별로는 상이가 2천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행·구금 1천689명, 사망 155명, 상이 후 사망 112명, 행방불명 85명 등이었다.

총 보상금액은 2천511억1천900만원으로 보상금(704억2천만원), 생활지원금(1천397억4천600만원), 의료지원금(125억1천만원), 위로금(284억4천300만원) 형태로 지급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 진술만으로 인정이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가 있어야 보상된다"며 "정신적 트라우마나 역사적인 공헌이 있는 분 등도 보상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5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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