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재심서 "유죄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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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병채씨 '반공법 폐지' 강연으로 징역형 집유서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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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고 송병채 씨

[공훈전자사료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한국전쟁 이후 남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립 통일'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어 이적행위자로 내몰린 독립운동가가 65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고(故) 송병채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65년, 사망한 지 5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송씨는 사회대중당 이리시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61년 4월 29일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 한 고등학교에서 중립 통일과 반공법 폐지 등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송씨가 여러 언론사와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용공정책'을 사회에 퍼뜨리기로 모의한 이후 강연회를 열었다며 반국가적인 선동을 주도했다고 봤다.

송씨는 1968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숨을 거뒀으나 그의 가족은 '고인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내몰렸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고인이 강연회를 연 이후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

재심 재판부는 "강연회의 주제였던 영세 중립화통일론은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된 정치·군사적 완충지대를 구축하자'는 내용인데, 이는 미국·소련의 협조를 전제로 영세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제창한 게 아니고 당시 북한이 주장했던 연방제 통일방안과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은 검찰청, 국가기록원, 국방부 감찰단 등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 유죄의 증거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송씨는 1926년 6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서울에서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해 7월 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선도해 동맹휴학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제에 항거한 인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2005년 송씨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고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3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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