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0m 이내 건축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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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세우기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의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50∼200m)에서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할 때 ▲ 객실 100개 이상 규모 ▲ 유흥주점과 카지노 등 사행성 시설 미운영 ▲ 공용공간(출입구, 주차장, 로비)에 대한 외부 조망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대학교 상대보호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 절차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소규모 호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게 하고 유해시설을 차단하면 학습과 교육 환경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그동안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의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대학교에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또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는 관광호텔에 묵으면서 의료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관광호텔이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교 절대보호구역에서도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대학과 관광호텔이 너무 가까우면 자칫 교육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절대보호구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6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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