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생 절차 개시…5년만 파산
이철 前 대표, 실형 확정받아 복역 중
과거 '검언유착' 주장해 이름 알려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7000억원대 금융사기로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의 투자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파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VIK의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내달 1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오는 3월 25일엔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가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선 영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선 채권자와 채권액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각종 논란이 확산하며 VIK는 지난 2019년 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2020년 4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VIK는 보유 재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15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며 '검언유착'을 주장해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전 기자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전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를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받았으나 지난 2024년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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