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지난 1982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지어진 봉암연립주택이 노후화돼 천장과 벽면이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16/NISI20240516_0001551732_web.jpg?rnd=20240516160356)
[창원=뉴시스] 지난 1982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지어진 봉암연립주택이 노후화돼 천장과 벽면이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05.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창원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40년이 넘어 사용금지와 사용제한 E등급을 받은 봉암연립주택 거주자에 대해 지난해 9월 제3종 시설물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공고 알림 이후 임대주택 28가구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이주 희망 세대는 8가구로 그 중 5가구는 이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가구는 이달 말까지 이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면서 E등급을 받은 4개동에 거주 중인 30가구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 안전에 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9월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 동 E등급(2·5·6·9동)을 판정 받은 입주민 38가구를 이주시키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LH건설임대 창원가포1단지 20가구, 명곡포엘른임대아파트 3가구를 확보했다.
이어 시영아파트 5가구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주 희망자 모집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상당수 주민들은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10평(33㎡) 남짓한 곳이라 세대 구성원들이 함께 살기에 좁기도 하고 2년이 지나면 거처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지원해 주는 이사비도 이사업체를 쓰기엔 부족하고, 매월 부과될 월세도 부담돼 당장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현재 이주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남은행과 봉암연립주택 이주민 전세자금 융자업무 협약을 체결해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최대 1000만원 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연립주택을 매입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인 봉암연립주택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계획은 없다"며 "다만 최근 민간업체에서 직장주택조합 등 주택 건설 계획을 목적으로 봉암연립을 매입 하는 등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주를 하지 않은 E등급의 잔여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자체 이주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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