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 꿈꿨지만 사기당한 기분"…BBC, 외국인 연습생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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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세계적 명성, 그에 맞는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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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아이돌 공연(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일본 10대 소녀 미유(가명)는 K팝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2024년 한국에 왔다.

한 K팝 트레이닝 아카데미의 6개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300만엔(약 2천700만원)을 냈고, 그 대가로 전문적인 춤·보컬 교습과 주요 기획사의 오디션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내용과 현실은 달랐다.

미유는 7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B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매주 오디션이 있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비용에 비해 춤과 보컬 훈련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 상급 직원이 그의 행방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게 미유의 주장이다.

미유는 프로그램 시작 3개월 후 "그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나를 혼자 편의점으로 데려갔다. 내가 고르는 동안 그는 내 허리에 손을 얹고 '몸매가 좋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한 번은 사진 촬영 의상 논의를 위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의상 얘기를 하자며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 나는 대신 (의자) 팔걸이에 앉았고, 그날 이후 남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했다.

미유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이곳은) 내가 꿈을 좇던 곳이지만 동시에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BBC가 인터뷰한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외국인 연습생 엘린(가명) 역시 같은 직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엘린은 이 직원이 자신을 회의실로 불러 한국어로 '엉덩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준다며 자기 허리를 만졌다고 말했다.

엘린은 "너무 무서워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엘린은 이 직원이 전등을 고친다며 새벽 2, 3시에 기숙사 방에 들어오기도 했고 한 번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와 가만히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직원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으나 "너무 무서워서 그 후로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엘린은 기숙사 전체에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녹화하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했다. 미유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

엘린은 결국 경찰에 이 직원을 성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다. 엘린은 회사 역시 별도로 고소했다.

이 직원과 회사는 미유나 엘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이 회사의 법적 대리인은 BBC에 "내부 규정에 따라 여성 직원 동반 없이 여성 연습생 기숙사에 출입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CCTV 설치는 사전에 공지됐으며 전적으로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K팝 훈련 업체는 일반적으로 교육부의 규제를 받는 학원 또는 연예 기획사로 분류되는데 미유나 엘린이 계약한 회사는 기획사로 등록돼 당국의 규제가 훨씬 제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BBC에 "이들의 훈련 프로그램은 규제나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BBC에 현행 규정으로는 연예 기획사가 외국인에게 언어와 춤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이러한 '학원형 기획사'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엘린은 이런 환경에서 꿈을 좇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중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났다.

엘린은 "K팝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거기엔 책임도 따른다"면서 "최소한 이 꿈을 좇는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7일 18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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