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관련 GS건설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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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미지 확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모습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GS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자사를 상대로 1천73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GS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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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08시5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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