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서 2심도 3천731억원 부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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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의 4천600억원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가 과하다며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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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심연수 이영미 이봉락 고법판사)는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LH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 부담금으로 4천657억원을 부과하자 사업시행자 LH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불복해 그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LH 측은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내왔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에 법인세를 이중 부과해 문제가 있다며 개발부담금을 2천900억원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행정3부)는 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LH가 낸 연간 법인세 중 926억원을 판교택지사업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4천657억원에서 해당 법인세 926억원을 제외한 3천731억원만 개발부담금으로 인정했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포함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의 한 종류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일부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성남시가 운중동을 중심으로 20%, LH가 삼평동을 중심으로 80%가량을 맡아 진행했고 2019년 6월 말 마무리됐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5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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