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이용 경험 있음에도 퇴거 앞두고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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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바뀌어 퇴거해야 할 상황이 놓이자 LH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신청해 거주했다. 계약상 임대인은 B 주식회사였고, 임차인은 LH, 입주자는 A씨였다.
A씨가 거주를 이어가던 중 2024년 3월 C씨가 집을 매수하고, 실거주를 위해 A씨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이때 A씨는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인 LH가 받아야 함에도 보증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약 8천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전에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어 자신이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4일 09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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