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특별법에 군공항 이전 지원 등 특례 반영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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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법사위 심사 협력…의대 설치·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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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2026.2.12 scoop@yna.co.kr

(대구·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특례 추가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1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3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북지역 의과대학 설치,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바이오 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등이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요구해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추진 중인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3개 권역 모두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 특구 지정 특례 등은 특별법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공통으로 반영된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특례'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공항 주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도는 대구·경북의 전략적 특례인 글로벌 미래 특구는 첨단산업과 신성장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공항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항공 물류, 첨단 제조·연구개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전략 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인공지능(AI) 특례가 다른 권역에 비해 적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비롯해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거점 및 도시 실증지구 지정 등 AI 산업 육성·지원과 연계된 규정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별법에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합특별시 위상과 권한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통합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 관련 주요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명문화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특별법 내용과 특례가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har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7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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