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반영 요청 핵심 특례 40여건 중 28건 포함…26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명칭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권한·자율성 확대 내용 폭넓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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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6.2.12 scoop@yna.co.kr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통합특별시의 모습이 구체화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335개 조문 가운데 76%인 256개 조문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행안위 심사에서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특별법안에 대해 초광역 통합 추진이라는 공동 취지와 권한 범위, 특례 수준에 대한 권역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 특별법안은 기본적 구조와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담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된 조항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산업단지 지원,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 핵심적인 특례 28건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포함됐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에 전반적으로 들어갔다.
통합특별시 출범 및 행정체계 구축 분야에는 특별시의 설치, 특별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 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군·구 운영 특례, 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 자유화 추진,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기준 마련 등이 반영됐다.
통합특별시가 기존의 시·도보다 폭넓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인사·자치경찰 분야에는 자치 조직 구성 특례, 자치경찰제 운용 특례, 특별시 인사위원회 설치, 직위분류제 및 직군·직렬 운영 특례, 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이 담겼다.
교육·인재 양성 분야에는 교육감 지위와 권한 특례, 교육 자치조직권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국제 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글로벌 미래 특구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변경, 미래 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 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운영, 과학기술 혁신 전담 기관 설치 등이 수용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택지개발·역세권 개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가 산업단지 지정 요청, 신규 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금융 주식회사 설립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과 산업 분야 투자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농지전용·산지전용 관련 특례,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동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야간관광 도시 육성,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 혁신도시 개발 특례, 경북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울릉군 규제 자유성 지정, 균형 발전기금 설치,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 특례,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조정 등으로 균형발전 및 인재 양성에 나설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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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26.1.20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tkht@yna.co.kr
정부 협의 및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조문은 총 79건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산업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국세 일부 이양, 광역 통합교부금 신설,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 전기요금 차등 적용,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첨단 신산업·철도 및 고속도로·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등이 특별법에서 빠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뗀 만큼 대구와 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 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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