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협정 위반' 판정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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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의 전기차·배터리 인센티브 정책이 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조사할 분쟁 해결 패널(전문심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가 회의를 열어 인도의 자동차 및 재생 에너지 부문 장려 정책이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중국 측 주장을 검토할 패널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문제 삼은 조치에는 고성능 배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기차 생산 장려 정책이 포함됐다.
중국은 이같은 조치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지난해 10월 WTO 제소 절차의 첫 단계인 분쟁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에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인도는 패널 설치에 반대했으나 DSB는 중국의 두 번째 요청이 접수되자 WTO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인도는 이날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고집한 중국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자국 조치들이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도 중국을 향해 "자국의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의존을 굳히며 모든 WTO 회원국의 광범위한 이익을 훼손하려는 유감스러운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측은 이날 DSB 회의에서 자국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WTO 판정에 상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WTO 분쟁 해결 패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기후정책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대규모 세제 혜택이 여러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는 문제를 제기한 중국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국은 2024년 3월 IRA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차별적 속성이 있다며 WTO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를 두고 '터무니 없는 판정'이라며 "WTO는 중국이 불공정하게 글로벌 패권을 겨냥하는 산업 부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WTO 규정을 깼다면서, 중국의 산업정책과 엄청난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미국의 이번 상소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2019년부터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chero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05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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