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덤핑·허위 판촉 행위 등 감독 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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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출고가 낮추기, 옵션 가격 왜곡 등 차 판매 과정에서의 '꼼수'를 겨냥한 가격 행위(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가격 행위 준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공식 딜러와 플랫폼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생산 단계부터 판매·판촉 과정에서의 가격 행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출고가를 생산 원가 이하로 낮추거나, 고사양 옵션(부가기능)을 기본 사양인 것처럼 묶어 사실상 가격을 인하하는 이른바 '옵션 꼼수'에 대해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사가 원가보다 출고가를 낮추는 세부 상황을 조목조목 적시하며 이를 법적 리스크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차 부품 출고가를 원가보다 낮추거나, 고규격·고등급 제품을 저규격·저등급으로 바꿔치기하거나, 할인·보조금을 과하게 지급하거나, 실제 출고량 대비 송장을 적게 발행하는 등의 편법이 포함됐다.
또 차 구매 시 초기에 무료로 제공하던 옵션을 일정 기간 이후 유료화하는 경우 해당 기간과 요금 기준 등을 고시하고, 소비자에게 재차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옵션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
판매 단계에서는 표시 가격 외 색상·원산지·공적·규격·브랜드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징수, 허위 할인·보조금 표시, 저가 미끼 광고 등도 명확히 금지했다.
'재고 정리', '한시 인하' 등으로 홍보한 이후 판매하는 가격은 판촉 개시 전 7일 이내 최저 거래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다만 상무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와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자동차 업계의 과도한 가격 경쟁, 이른바 '내권(內卷)'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태양광, 이차전지 등 일부 업계의 저가 경쟁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속 의지를 보여왔다.
hjkim0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8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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