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프랑스인들과 교환 전망
이미지 확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러를 옹호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이란 여성이 26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1년과 영구 추방을 선고받았다.
파리 법원은 이날 30대 이란 여성 마흐메디 에스판디아리의 테러 옹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 여성은 팔레스타인 지지·극단적 반유대주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연계된 무장조직의 성명을 게재하는 식으로 이슬람 저항 행위를 전파하고, 프랑스 내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체포됐다가 프랑스와 이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같은 해 10월 조건부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이란 정부도 그에 대응해 2022년 5월부터 간첩 혐의로 구금해 온 프랑스인 2명을 조건부 석방했다. 이 프랑스인들은 이란 정부의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주이란 프랑스 대사관에 체류하고 있다.
프랑스 사법부가 에스판디아리에 대한 선고를 내린 만큼 양국 간 추가 협상을 통해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23시15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