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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기체를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오씨가 북한 개성시·평산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내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TF는 오씨가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TF에 입건된 인원은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이다.
pual0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05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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