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고성 계엄' 반박한 법원…"성경 읽자고 촛불 훔칠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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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위기 타개·체제수호 목적" 강변…지귀연 "이유와 목적 혼동"

이미지 확대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내내 '경고성 계엄' 등의 수사를 동원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에서 모두 배척당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위기 상황 타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을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강변한 데 대해 "이유와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단호하게 물리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 발목을 잡아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국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해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며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한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 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게 된 것"이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써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정당한지와 무관하게 이런 목적을 갖고 실행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8시3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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