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尹주장 조목조목 지적…헌재 탄핵 결정문 인용
"국무회의 심의 없었고 국회 통고도 안해"…헌법 위반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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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 주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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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 핵심 예산 대폭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명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이 일방적으로 가결돼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 발생을 막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산 삭감과 관련한 주장에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물리쳤다. 또 설령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더라도 비상계엄을 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돼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는 법리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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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포 당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절차, 국무위원 부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소집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됐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 ▲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했고 ▲ 연락받은 국무위원들 역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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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판부는 다만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아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아닌 일종의 실력 행사, 즉 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그 본질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마비·정지시키려는 특별한 조치 등을 행사해 해당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동원해 이런 특별한 조치 등 행사에 나아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8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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