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측 '尹진술 증명력 다투는' 탄핵증거 제출…尹 "형사소송법 위반" 반발
尹측 "앞서 부인한 증거 내용 다시 제출하는 건 허용 안돼…추가 기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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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판에서 재판부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해 재개됐다.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 등이 해당한다.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고 구두로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를 탄핵하는 것이 변호인의 권리"라며 "따라서 변호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것을 재판부에 탄핵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건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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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대현 부장판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변론이 재개된 만큼 추가 기일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변론요지서를 작성 중이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다"며 "이번 주 중으로 증거가 제출되면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직·간접 사실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이번 주에 추가 증거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다시 종결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달라"며 "제출 증거와 저희 측 의견서를 보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증거 조사 기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정은 1월 16일 오후 2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6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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