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특조위, 구치소 방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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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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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26일 특조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특조위에 구두로 전달했다. 청문회 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는 두 사람에게 출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들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조위는 그동안 제기된 참사 관련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81명의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관련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1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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