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갑론을박…법조계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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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량 절반…재판부 "엄중처벌 필요하나 초범 등 고려"·일부는 무죄

"권고형 상한 11년3개월, 양형기준 안맞아" vs "재량 내, 낮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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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란 시각이 엇갈린다.

재판부가 향후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재판과의 항소심 병합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이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이론적·개념적으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수순을 거친다.

우선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된 형벌을 말한다. 법 조문에 적힌 처벌 수위로, 범죄 구성요건(형벌 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에 따라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처단형을 상정하게 된다. 처단형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의 범위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판사는 법률상 죄명에 따른 하한(감경)과 상한(가중)을 정한 형량을 산출한다.

형을 가중하는 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 법률상 가중 사유는 누범, 경합범 가중 등 일반적 사유가 있고, 특정범죄 등에 적용하는 특수한 가중 사유도 있다.

감경의 경우 법률상 감경과 재판상 감경이 모두 가능하다. 감경 사유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정해진 요소가 있고, 판사가 재판에서 정상을 참작해 감경할 수도 있다.

이를 거쳐 판사는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실제 선고하는 형량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 최종값이다. 선고할 때는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삼는다.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형량인 '권고형'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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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백대현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체포방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1개월∼11년 3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징역 11년 3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및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행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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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상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사안의 성격상 초범이란 점이 고려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반적 양형기준에 비춰보면 최소 징역 7년 6개월이고 경합범 가중까지 따지면 징역 11년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이러한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이 향후 내란 재판 항소심과 병합돼 유죄가 선고되면 경합범 처벌 기준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흡수된다"며 향후 2심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가 재량 범위 내에서 실무상 낮지 않은 수준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권고형 범위 상한이 징역 11년 3개월인데 징역 5년 정도는 봐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관들 사이에선 최대 징역 6년 정도를 본 듯한데 충분히 재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형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내란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하고 있는 듯하다"며 "그에 비춰 선고 형량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8일 19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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