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일 가동…항소심 담당할 듯
尹 1심 재판 6개 남아…박성재·추경호도 1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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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다음 달부터는 내란 주요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 단죄의 '시즌2'인 셈이다.
항소심 사건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두 사건은 조만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정식으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도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사건도 조만간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본류' 사건도 항소심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 항소심 역시 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위증 혐의 사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도피 혐의 등 6개의 1심 재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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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아직 1심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사건은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재판은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9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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