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법적 조치도 시사…위헌 제청 신청·헌법소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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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께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회견에 앞서 최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1심 판결문을 교부해주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인데 현재까지 판결문을 교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내란특검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 및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받지 못한 만큼 1심 선고 결과 위주로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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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 증거조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과 양심에 의한 논증 과정은 더욱 치밀하고 철저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심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송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청구(제청 신청)가 될 수도 있고,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9일 18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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