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무죄' 전익수, 계급강등 취소소송 패소확정

1 week ago 4

초동수사 부실 책임자 지목…준장→대령 강등되자 소송

이미지 확대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6)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이에 전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1, 2심 모두 전 전 실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심은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면담강요죄가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7시2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