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제 상품도 대상…외국인은 여권 등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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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사기 급증에 대응해 데이터 통신 전용 심(SIM) 카드 판매 시 구매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음성 통화가 가능한 심 카드를 팔 때는 신분 확인이 필수이지만, 편의점과 가전제품 양판점 등도 취급하고 있는 데이터 통신 전용 심 카드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향후 데이터 통신 심 카드를 매매할 때도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심 카드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선불제 심 카드에도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구매자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매자의 경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업체는 구매자가 데이터 통신 회선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일본 정부는 SNS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면 해당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경찰은 작년 5월 이후 SNS 투자 사기 등 온라인 사기를 매달 1천 건 이상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사기 피해액은 221억엔(약 2천억원)이었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5일 14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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