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족 일부 승소 확정…2018년 판례 적용
유사판결 계속…"日기업 속히 배상해야" 지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제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 건설사 니시마츠(西松)건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유족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거듭 확정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전범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의 유가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유족 배모씨에게 2000만원, 김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 각 1333여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측은 유족들에게 배상금 7333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사에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김씨는 일제 시기 강제 동원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노역을 강요당하다 해방 이전인 1944년 5월 사망했다. 김씨의 맏며느리 배씨와 손자녀 4명은 2019년 6월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위자료 상속분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니시마츠건설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금 문제는 지난 1965년 6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유족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민법 76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지난해 8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관람객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기증한 다양한 사진을 채운 벽면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1/NISI20250811_0020926473_web.jpg?rnd=20250811154404)
[부산=뉴시스] 지난해 8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관람객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기증한 다양한 사진을 채운 벽면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1심의 유족 패소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춘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아, 유족들이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도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때인 2018년 10월 30일자 대법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3년) 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유족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쿠마가이구미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었던 '3자 변제'(전범 기업이 아닌 한일 재계 단체의 기금으로 배상)가 아닌,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취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판결은 일본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따라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니시마츠건설은 일본을 대표하는 토목 기업이자 전범 기업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국 강제동원 노동자 500여명에게 화해를 권고하자 공식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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