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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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불공정 관행 존재시, 관세 부과할수도"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위법 판결과 관련 조사를 시작하겠다면서, 조사 대상은 대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해 8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위법 판결과 관련 조사를 시작하겠다면서, 조사 대상은 대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해 8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2026.02.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위법 판결과 관련 조사를 시작하겠다면서, 조사 대상은 대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세계 무역 체제를 재편해 온 성공적 노력 가운데 한 요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룬 중대한 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다수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 합의 지속을 위해 "1972년 통상법 제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행위·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에 "대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조사는 "산업 과잉 생산 능력,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쌀·기타 제품 무역 관련 관행 등 우려 사항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명은 밝혔다.

특히 성명은 "우리는 제301조 법령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신속한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는 활용 가능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보장하는 수입규제에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휘두른 대대적인 관세 조치는 무효화된다.

지난해 4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압한다며 부과한 50% 관세도 여기 포함된다.

다만 IEEPA와 관련이 없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에 따른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관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미 납부된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난 만큼 환급 요구나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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