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수출품 품목관세 '플랜B' 변수…3천500억달러 무역합의, 무효화까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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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xanadu@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당장 우리 경제에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역시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그간 '트럼프 관세'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우리 경제로서는 긍정적인 파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인 범위에 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관세를 비롯한 '대체 카드'를 꺼내 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경제로서는 또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주력 수출품목들에 높은 품목관세가 적용된다면, 무효화된 상호관세와 동등한 수준이거나 더 강한 관세 압박도 가능해진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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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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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국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외환·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대미투자 합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간의 합의들이 조정될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3천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약속'을 끌어낸 관세 압박 자체의 법적 근거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대미투자 이행에도 논리적 모순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무역 합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 카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합의한 룰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미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우리 조선업에도 돌파구로 꼽혔다는 점에서 대미투자의 전면 무효화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어렵다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대법원 판결 직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며 무역합의 무효화 기대감을 차단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롭게 적용된 체제에 맞게 움직여왔는데, 다른 체제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무역정책의 또다른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1일 10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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