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번주 예정됐던 협상단 방미 미뤄…"상황 검토·평가 뒤 방문"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모든 가능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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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인도가 대미 무역 협상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동남아 각국은 일단 기존의 무역 합의 등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무역 관계자들이 전했다.
인도는 당초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으나, 이번 판결 등 상황 변화의 의미를 검토하고 평가한 뒤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 상공부는 성명을 내고 판결의 의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순 양국은 ▲ 인도산 상품 관세율 50%→18% 인하 ▲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 인도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 ▲ 인도의 미국산 상품 약 5천억 달러(약 724조원)어치 구매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무역협정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이번 판결에 비춰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보류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에 촉구했다.
인도네시아는 전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내 정치를 존중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하필 연방대법원 판결 하루 전인 지난 19일 ▲ 상호관세율 19% ▲ 팜유 등 일부 품목 무관세 ▲ 미국산 상품 대부분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전날 미국에 인도네시아산 팜유 등에 대해 이전에 합의한 무관세를 유지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최근 상황 변화에도 양국 무역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조정부는 또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 부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미국과 ▲ 상호관세율 19% ▲ 미국산 공산품·농산품 무관세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무역협정 틀에 합의한 태국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수파지 수툼뿐 태국 상무부 장관은 무역·투자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안정한 무역 조치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며 태국 기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해 10월 미국과 맺은 상호무역협정 합의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순 짠톨 부총리가 밝혔다.
순 짠톨 부총리는 미국과의 합의가 단지 관세율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주제들을 포괄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작년 7월 미국과 상호관세율 19% 등에 합의한 필리핀의 프레더릭 고 재무부 장관도 " "미국은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19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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