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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가 뉴욕주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안을 철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실 대변인은 로이터에 "의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로보택시) 법안을 추진할 만한 지지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는 지난해 8월 뉴욕시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는 첫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 애틀랜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웨이모는 올해 말까지 댈러스, 샌안토니오, 올랜도, 내슈빌, 런던 등지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료 탑승 건수를 1주에 100만건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웨이모 측은 로이터에 "주지사의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뉴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으며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 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05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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