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美재무 "무역합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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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2026.02.21

[다보스=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2026.02.21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더 윌 케인 쇼'에 출연해 "국가안보, 협상을 통한 목표 달성, 세수 확보 등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협상 레버리지를 일부 제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통령이 전면 금수(embargo)를 단행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3일 내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 회계연도 전체 기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자국 정부와 이미 합의를 달성한 무역 파트너들에게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각국은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확인했듯이 대통령에게는 강경한 대안이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국가별 관세 수준은 결국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전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 출연에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행정부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부의 계획 덕분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유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미국 통상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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