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성장한 만큼 책임도 커져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21012496_web.jpg?rnd=2025101317034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탈쿠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 하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 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정보 당사자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 등 개인 정보 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소비자가 애원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플랫폼이 성장한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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