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대형 배터리·전력망 등 6개 산업분야 신규 관세 검토"
靑 "신규 관세 부과 관련해 현재 美 정부 공식 발표는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160_web.jpg?rnd=20251124142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개 산업 분야에 대해 이른바 '국가안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등 부처에서 미 상무부, USTR(미국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신에 보도된 무역확장법 232조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6개 산업 분야에 대해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이 거론됐다. 구체적인 관세 검토 대상 품목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존에 예고된 '15% 보편관세'와는 별개의 추가 조치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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