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한 토지에 6천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B씨를 상대로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다룬 한 방송사 보도에 등장한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B씨 등 토지 소유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향후 투자금의 5배인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2월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소유자 C씨와 4억원대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잔금 1억7천만원을 가덕도 내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토석과 골재를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공사에 사용되면 토지의 가치가 5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계약을 마쳤다.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개발 호재를 장담했던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평균 경사도가 높아 아파트 부지 개발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아내와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한 뒤 20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가덕도 일대 녹지지역의 지분 일부를 싸게 사들여 투자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08시30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