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두 번 당한 제주 경찰관, 복직 한 달 만 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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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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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과거 비리를 저질러 강등 징계를 두 번 당하고 복직한 제주 경찰관이 이번엔 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A(30대)순경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돼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A순경은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현장에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피해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사였던 A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비위를 저질러 경사에서 경장으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총 2계급 강등된 바 있다.

그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로 복직했으나 한 달만에 입건됐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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