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체육시설 헐고 호텔 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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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위법성 지적에 함명준 군수나서 해명…"특혜성 개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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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함명준 강원 고성군수

[촬영 류호준]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고성군이 죽왕생활체육공원 운동장을 철거하고 호텔·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성과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군은 "계획된 부지를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하는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명준 군수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4 헤리티지 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행정 절차 등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최근 이번 사업과 관련해 개발 가치가 큰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 등을 두고 위법성과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군에 따르면 죽왕생활체육공원은 2021년 3월 준공됐으며, 같은 해 11월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4 헤리티지 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당초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시설 조성 목적으로 계획된 관광 부지였으나, 민간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장기간 미활용돼 한시적으로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이번 사업이 단순한 대지 매각이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기존 체육시설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대체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기존 부지를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권을 유지·확대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가치 논란과 관련해 군은 운동장과 캠핑장 부지가 감정평가를 통해 약 620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처분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혜나 임의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따른 필수 절차를 준수했다고 전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토지 가액뿐 아니라 기부 재산과 양여재산,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며, 감정평가액 차이에 따른 금액은 군에 납입돼 재정적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평가 시점 차이로 인한 금액 변동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행정 절차 미이행 논란에 대해서는 2018년 강원 도민체전 유치 이후 대회 개최를 위해 일부 체육시설의 정규 규격화가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군은 준공 이후 미처리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적 확정 측량과 지목 변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상생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전체 임직원 400명 중 약 60%인 200여 명을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하고, 장학금과 지역 발전기금 조성 등 20년간 총 200억 원 규모의 지역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3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와 연간 70만 명 안팎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예상한다.

함명준 군수는 "고성군은 공유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거나 특혜성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모든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8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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