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발급 대상 확대 시행…음식점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서류와 앱 없이도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원혜택이지'로 외국인도 강원도민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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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부터 강원혜택이지 행정서비스를 통해 강원도민증 발급 대상을 외국인 등록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각종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강원도민증을 발급받으려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정보 확인이 강원혜택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해진 만큼 발급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도내 리조트, 음식점, 카페 등 제휴기관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증하면 '강원생활도민증'이 자동으로 표출되며, 이를 제휴처에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헤택이지는 웹사이트(easy.gwd.go.kr)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강원도민증 발급 신청과 함께 다양한 혜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윤우영 도 행정국장은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도민과 외국인 모두가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08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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