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前혁신당 대변인, 법정서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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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촬영 서대연] 2024.5.8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택시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선 "다수 동석자와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정은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사건 피해자인 강 전 대변인도 있었다.

재판부는 증거 정리를 위해 내달 12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윤리위에 회부한 끝에 작년 6월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같은해 9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1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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