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추행 아냐"

2 weeks ago 5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지난해 12월 기소

혁신당 여성 당직자 고발로 수사 시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대변인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택시를 같이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없었고, 노래방에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동석자와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를 접촉한 사정은 있었지만 성추행의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김 전 대변인에게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진행 등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조국혁신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의 추행,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신 단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