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나주시 운영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을 해칠 목적으로 낚싯바늘이 든 빵을 버리고 간 혐의다.
조사 결과 주변 주민인 A씨는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 이후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들고 개가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 시끄러워졌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 최근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민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고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이 없는 점을 토대로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주시 반려견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이 발견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현장을 확인한 나주시는 반려견 놀이터 내 쓰레기통 등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 5개를 발견했다.
또 CCTV를 통해서도 14일 오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 놀이터에 낚싯바늘 빵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버리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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