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성기자
이미지 확대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약 4회 땅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집 근처 관공서에서 공무원과 119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는데 이번 재판에는 관련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기르던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했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과 관련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0시46분 송고
본문 글자 크기 조정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