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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는 1년 동안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일 기준 거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시 민생경제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청년 48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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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0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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