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흑자폭 감소세…상반기 중 첫 '5년 단위' 재정 전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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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계획 등 논의

'본인부담 90%' 기준 외래진료 300회↓…건보 보험료 정률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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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재정 전망 추계를 상반기 중 처음으로 내놓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6년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건보 시행계획…첫 중장기 재정전망 추계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년차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폭이 감소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국고 지원 예산을 늘리고,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3조6천억원, 2023년 4조1천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4년에는 1조7천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는 4천9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 성격이 강해서 그동안 중기,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재정 위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서 처음으로 추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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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또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외래진료 본인부담 90%의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365회'에서 '300회'로 줄일 예정이다.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 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 예방 활동 본사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관리급여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하반기 중 재산보험료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꿀 방침이다.

◇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적정 보상…의료 격차 축소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해당하는 분만·소아 영역의 보상을 늘리고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보상 수가를 줄여서 만든 재원으로 하반기에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가의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을 지원하는 한편, 3분기에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지원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때 제공할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 지역도 50곳에서 100곳(예방형 기준)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증·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하반기 중 중증 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도 도입한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관도 늘리고, 중독 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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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CG)

[연합뉴스TV 제공]

◇ 약가유연계약제 확대…AI 의료기기 건보 등재 검토

정부는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약가유연계약제를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자 약가 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약가유연계약제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반기 중 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에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원격접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6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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