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지자체 공사 절반 이상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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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공사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국가공사 대비 구조적인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설문 조사에서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를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자체 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計上)되고 있다고 응답해 국가공사(23.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계상기준이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6.8%),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다른 항목에서는 25%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국가공사 36.9%·지자체공사 37.8%)이 가장 많았다.

지자체 공사는 안전관리비의 계상에서부터 운영 및 정산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단계별 개선 방안으로 ▲계상단계에서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 명확하게 부여 ▲검토·승인 단계에서 착공 전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 비용(안전관리계획서 상 비용) 간 적정성 검토 의무 ▲설계변경·정산 단계에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상 설계서에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 비전문가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자가 낙찰 후 수립하는 계획에 투입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업무"라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 규모 사업 등의 공공발주자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안전관리비 증액 및 설계변경 기준을 명확히 해 최소한 안전만큼은 까다롭고 모호한 절차로 인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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